전청조에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경찰이 전청조(28)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를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작년 11월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의원이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작년 10월 자신에게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도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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