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 팔 불법 점령 중단하라”
유예 기간 1년…외교적 압박
한국은 기권…미국 등 반대표
유엔 총회가 반세기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는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의 찬성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스라엘·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 결의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다수 유엔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점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이를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점령 행위를 가급적 빨리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결의는 ICJ 권고를 환영하고, 점령 중단까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다.
또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지속적으로 정착촌을 확대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결의는 팔레스타인이 직접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 총회는 지난 5월 팔레스타인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거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권한을 부여했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자결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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