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판매 귀걸이·반지엔 중금속, 방향제선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된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상 들어 있어선 안 될 물질이 있거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목걸이·반지 등 금속 장신구 415개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 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제품이 많았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은 법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탈취제도 있었다. 귀걸이·반지 등 장신구에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 있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판매됐다.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치는 0.1%인데 최고 94.5%인 반지가 유통됐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모두 판매가 금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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