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박채연 기자 2024. 9. 19. 21:21
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의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열린 포상징계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스경X이슈] 김광수 vs 티아라 화영, 진짜 싸움 시작인가…12년 전 왕따 사건 ing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명태균 “김건희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들통날까 전전긍긍”···녹음 추가 확인
- 김종인 “윤 대통령, 준비 없이 시작해 2년 반 잃어버려”
- “나 물개 수신!” “넷째, 돌아와”…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적절성 검토 개시
- 영남대 박정희 동상에 달걀·밀가루 세례···동문회 “철거하라”
- “올해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큰 배 탔는데”…애타는 제주어선 침몰 실종자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