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부천지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김정수 2024. 9.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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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부천지역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와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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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비롯해 관계기관들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부천지역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와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21시~0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해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 74.8%가, 일반 운전자는 75.1%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다.

찬성이유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을 꼽았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돼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과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해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량 위원장은 "위원회는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고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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