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김영은 2024. 9. 19. 21:07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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