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아빠, 생일엔 엄마와"…공동양육 판결

여현교 기자 2024. 9.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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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비슷한 시간으로 나눠 양육하는 걸, 공동양육이라고 합니다.

최근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이례적으로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빠가 진짜 너무, 너무 미운데, 너무 보고 싶어.] 이처럼 한쪽만 양육자가 되는 게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부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동양육'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익숙하지만 한국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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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비슷한 시간으로 나눠 양육하는 걸, 공동양육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방식인데요. 최근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이례적으로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이 직접 양육권 분쟁을 하는 드라마.

부부의 치열한 다툼 속, 딸은 갈등을 겪습니다.

[아빠가 진짜 너무, 너무 미운데, 너무 보고 싶어.]

이처럼 한쪽만 양육자가 되는 게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부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정이나 합의에서는 드물게 이뤄지지만 판결로 선고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2021년 남편 A 씨는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니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 B 씨는 자신도 양육하겠다며 공동양육을 요청했는데 지난 4월 재판부가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양쪽 모두로 지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둘 다 부모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왔고 각자의 갈등 해결능력을 볼 때,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했는데, 일주일 중 평일과 주말을 나누고, 연휴와 생일 등도 시간을 나눠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양육'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익숙하지만 한국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예지/변호사 :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5대 5라는 공동 양육자 지정을 기본 설정으로 생각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딱히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기본적인 관점이….]

대법원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며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공동양육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가정법원 재판과 조정 과정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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