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이웃주민 살해한 8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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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8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6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7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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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추석 당일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8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6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7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옆집에 거주하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는 홀로 거주하며, 평소 서로 의지하며 챙겨주던 사이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관련 사안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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