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성희롱 논설위원 해임 징계 처분

김기윤 기자 2024. 9. 19. 2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원 직원과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선일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설위원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언론사가 A 씨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과 관련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A 씨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선일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설위원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A 씨의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로, 징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언론사가 A 씨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과 관련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A 씨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대상이 된 여성 기자들은 A 씨보다 연차가 낮은 후배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A 씨를 직무 배제한 뒤 자체 진상 조사 및 외부 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12일 발행한 노보에서 “‘나도 얼마든지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줬다”며 사측에 조속한 피해 사실 파악 및 징계 결정을 촉구해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