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예매 후 탑승 못했으면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탑승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다.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또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만원 상당의 출국납부금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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