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법 또 본회의 통과…여당, 참석 거부

조윤하 기자 2024. 9.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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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주도하는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9일)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도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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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주도하는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9일)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통과한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검법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도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됐던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3개 법안 모두 반대하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해 강력한 항의표시로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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