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치료로 인한 지연복귀 가능성도 봐야"
2024. 9. 19. 20:08
임보라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탈영 이력이 있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용사 A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이력이 있다며 유가족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장기휴가 중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몸이 계속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입원하느라 탈영 기록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권익위는 A씨가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했고 별다른 징계없이 전역해 지역 공로패도 받았다며,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민원을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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