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던 군인 치료해줬더니…구급차서 구급대원 마구 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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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직업군인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전날 오전 0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자기 손과 발로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112신고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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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직업군인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전날 오전 0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자기 손과 발로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술에 취해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구급대원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는 등 안면부를 다쳤다.
소방은 "A씨가 입 안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9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112신고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조만간 A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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