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특검법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67인 찬성 167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이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총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 때도 대통령 거부권 뒤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지역화폐법 역시 정부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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