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린가드에 범칙금 19만 원 부과

김세인 2024. 9.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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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 (사진 출처: 뉴시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FC서울 소속 프로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8일) 저녁 린가드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린가드는 함께 식사한 일행이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50m 정도 주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린가드는 이날 일행들과 와인 1병을 주문했지만 자신은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을 적용해 범칙금 1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있는 사진을 올려 무면허 운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린가드는 이후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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