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고성지른 학교운영위 학부모…대전교사노조 “학운위원 사퇴” 촉구

강은선 2024. 9.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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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간식을 전달하기 위해 무단으로 교내에 들어오고 이를 항의하는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학운위 위원 A씨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과와 학운위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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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간식을 전달하기 위해 무단으로 교내에 들어오고 이를 항의하는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 학부모에게 학운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학운위 위원 A씨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과와 학운위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학운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해 학교 정책 결정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5명, 교원 4명, 지역위원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이 학교 체육대회 행사 중 사전 방문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교내에 들어와 학생인 본인의 자녀를 불러내 간식을 전달했다. 당시 담당 교사가 학생의 무단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칙을 안내했으나 외려 고성을 지르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처를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교보위 처분 통보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A씨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6일 학교 측에 서면사과와 함께 학운위 위원 사퇴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현재 병가 중에 있다. 해당 위원의 조속한 사퇴를 학교 측은 이행하라”며 “제2, 제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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