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유혜은 기자 2024. 9. 19. 18:5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가위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가위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김 여사 공천개입 폭로하면 비례 1번? 가짜뉴스" 김종인 "김영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 추석 영월 터널 역주행…'음주 의심' 가해자는 해병대 부사관
- NYT "이스라엘, 유령회사 세워 '삐삐 폭탄' 직접 만들어"
- 유례없는 '추석 폭염' 지나고…"내일부터 전국에 강한 비"
- 엄마 차 운전해 마켓까지 달려간 8살…"모닝 프라푸치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