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이승재 2024. 9.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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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오늘(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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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오늘(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로,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 다릅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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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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