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코레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김경수 기자 2024. 9. 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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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

코레일은 23~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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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항철도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합동 진행”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승강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

코레일은 23~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엔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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