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巨野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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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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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불참…대통령 거부권 건의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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