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근절 위해…평창군,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관호 기자 2024. 9.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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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자 한다"며 "공익 및 부패 신고가 활성화, 비위행위의 적발과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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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여전히 부패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를 쇄신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또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한다.

특히 군이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군이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희망자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한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이 있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자 한다”며 “공익 및 부패 신고가 활성화, 비위행위의 적발과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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