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 시정 신청

김기송 기자 2024. 9.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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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제제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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