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률전문가 추가 위촉으로 의견제시 기능 강화

김태우 기자 2024. 9.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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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적극행정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인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5명(변호사)을 신규 위촉했으며, 신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안건 검토의 법률적 전문성을 더하며 의견제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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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신규 적극행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적극행정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인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5명(변호사)을 신규 위촉했으며, 신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안건 검토의 법률적 전문성을 더하며 의견제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무, 도시계획 등 각계각층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년간 22건의 의견을 제시해 사회․경제적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의 해법을 마련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내에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가장 많은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공직자들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민·기업과 소통하면 그것이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부터 공무원 주도로 추진되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 불편 사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부서 간의 협업과 제도 개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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