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中방향제서 살균제 성분…정부 사후약방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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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폐섬유증과 폐암 등으로 확인된 것만 2천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여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그런데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중국 온라인쇼핑몰 제품들의 성분 조사결과에서 이 두 독성물질이 등장했습니다.
방향제서 악몽의 살균제 성분 검출
19일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조사한 결과 69개, 약 12%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실내 향기를 내는 방향제 7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뒤 국내에선 사용 금지 물질로 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밖에 알테쉬 모두에서 판매한 반지 등 금속 장신구에서도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많게는 기준치의 9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제품들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치말고 사전 차단 못하나?
정부는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사업자가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사전 예방 조치는 '직구금지법' 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전 예방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제품만…알테쉬에 강력 요구해야"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 교수는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제품들,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선 판매되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 자국 내 판매되는 장난감등은 '강제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못 받으면 유통자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이같은 인허가 부분들, 국가표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국 플랫폼들한테 요구해야지만 우리 자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플랫폼들에게 최소한 중국 당국의 허가 등을 거친 제품들만 판매할 것을 요구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제품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유럽연합(EU)은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안전요건 준수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돼 오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의 상품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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