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법정형 3년으로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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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19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한해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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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19일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한해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했다. 개정안을 통해 협박 행위는 3년, 권리행사 방해는 5년으로 처벌을 강화한 셈이다.
여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뉴스1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여가위는 해당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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