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찬성' 안철수 "차악은 野 일방 특검…최악은 특검 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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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은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쟁점 3법 표결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나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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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은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안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며 "그런 뜻에서 계속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이 쟁점 3법 표결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나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19일 야당 주도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단독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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