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 활용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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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를 통해 체납차량의 소액압류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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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를 통해 체납차량의 소액압류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대의 차량에서 총 3864만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체납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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