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 활용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안순혁 기자 2024. 9.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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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를 통해 체납차량의 소액압류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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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과 협력…폐차보상금 체납액 납부에 연계해 소액체납 문제 해결

고양특례시가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를 통해 체납차량의 소액압류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대의 차량에서 총 3864만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특례시

차령 초과 자진말소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체납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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