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경찰, 피해자에 청첩장" 강원경찰 "징계 불가"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9.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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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17년 전 중학교에 같이 다녔던 피해자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입직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안돼 징계 등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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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7년 전 학폭 가해자로부터 청첩장 받아" 익명 폭로
'학폭 가해자가 경찰?' 경찰 게시판 비판 쇄도
경찰 "입직 전 사안, 징계 조치 불가"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17년 전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단 사실 확인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징계 등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로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강릉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6년~2007년 가해자가 자신에게 소위 '빵셔틀'로 불리는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양말만 신은 발로 얼굴을 밟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메뚜기 시(사)체와 본인이 뱉은 침을 핥아 먹게도 했다. 폭력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이어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해방될 수 있었다"고 썼다.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었으나 중학교 졸업 만을 바라보며 그나마 참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며 "왜 본인이 학폭을 가했던 사람을 결혼식에 초대하는지, 본인의 과거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등 경찰서 게시판으로는 '양심적으로 학폭 가해자가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 경찰을 해도 되냐', '학폭가해자 경찰관 엄중수사해야 합니다' 라는 등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해당 경찰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진상 파악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17년 전 중학교에 같이 다녔던 피해자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입직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안돼 징계 등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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