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中 알테쉬 직구했는데… 69개제품 국내 안전기준 위반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9.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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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중국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가 넘는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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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서 발암물질 나오기도
환경부, 온라인 유통 차단조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중국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들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가 넘는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금속장신구에서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국내 한도 기준인 0.1%를 훌쩍 뛰어넘었다. 알리에서 구매한 실버 팔찌는 카드뮴 함량이 94.1%로 나타났으며, 테무에서 구매한 반지는 94.5%에 달했다. 쉬인에서 구매한 목걸이에서는 납이 2.879%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규제 함량 기준(0.009%)을 무려 320배 초과한 수준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구입한 특수목적 코팅제, 접착제, 광택 코팅제, 방향제에서도 발암물질인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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