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도 본 적 없다"... 경영권 잃은 티몬 대표, 검찰서 항변

강지수 2024. 9. 1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연쇄도산 위기를 일으킨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두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큐텐그룹이 티메프 인수 뒤 두 회사의 재무와 기술개발 기능을 그룹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용역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이관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도 모르는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다.

두 대표가 조사를 받은 이날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티메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대표, 횡령·사기 혐의 첫 소환
사태 인지시점·의사결정 구조 등 조사
류광진(왼쪽 사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연쇄도산 위기를 일으킨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두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사태의 책임이 모회사 큐텐그룹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 확인된 자금흐름 등을 따져 이들의 책임 범위를 가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태 발생 후 두 회사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처음이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등 재무 상황 인지 시점 △미국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 티메프 정산대금을 활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기업 인수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판매대금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도 있다. 수사팀이 지금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면서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 상황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을 속여 계약을 유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위시 인수에 자금을 대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티몬) 법인 통장, 인감,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본 적이 없는데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큐텐그룹이 티메프 인수 뒤 두 회사의 재무와 기술개발 기능을 그룹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용역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이관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도 모르는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다.

류화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조사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조사를 앞두고 본보에 "검찰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응당의 처벌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티메프 대표 조사까지 마친 만큼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대표가 조사를 받은 이날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티메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 류광진·류화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4명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파산을 면한 티몬과 위메프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을 통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