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화장품 산다고?…주의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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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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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금지 원료 확인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상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안내했다.
첫 번째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면 ‘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제품 공식 홈페이지’나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엔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미리 이를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내 ‘상담 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 중이다.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 현황은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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