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이도 못하는 아기, 한해 임대소득은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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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8∼2022년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가 1만4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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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8∼2022년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가 1만4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 원으로 5.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만 7~12세)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 △미취학아동(만 0~6세) 354명이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 7~12세) 1048명이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892명이 346억77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 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일명 ‘금수저 아기’도 20명으로,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600만 원에 달하는 등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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