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의견 분분...경찰 "확대계획 없다"

유가인 기자 2024. 9.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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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주·야간으로 다르게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적용 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용 구간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 역시 '고정된 규칙'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 완화는 학부모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찰도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역 확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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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 주야간 탄력 운영, '복합적 원인' vs '안전 최우선'
전문가들 "고정된 규칙 바람직"…경찰도 "확대 계획 無"
대전일보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주·야간으로 다르게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적용 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용 구간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 역시 '고정된 규칙'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에 가변형 속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대덕초등학교 1곳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시범 운영을 위해 왕복 6차로가 있는 스쿨존 24곳을 검토, 대덕초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530m 구간에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해당 구간에선 주간(오전 7시-오후 8시) 시간대에는 시속 30㎞, 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주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쿨존 사고는 속도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란 주장에서다.

중구에 거주하는 박모(46) 씨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꼭 속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스쿨존 주변 불법주차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모(28) 씨도 "심야 시간에는 학생들도 없으니, 속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야간에도 차가 밀리는 곳이 많은 만큼, 대덕초처럼 50㎞로 주행할 수 있는 곳을 따져보고 점차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예민하고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한모(44) 씨는 "운전을 20년 넘게 한 운전자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스쿨존은 시속 30㎞'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확대하면 운전자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고정된 규칙을 이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시속 30㎞에서 50㎞로 완화되는 것이 스쿨존 속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저해할 수 있어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며 "시간제로 다르게 운영하면 '속도가 50㎞구나'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단속하면 '규제 시간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어 고정된 규칙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 '차량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심야는 어린이도 없고 차량도 많지 않다. 해당 제도를 확대한다고 해서 흐름이 개선될 것이란 논리는 맞지 않다"며 "규칙은 단순하고 과감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 완화는 학부모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찰도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역 확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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