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근 집 ‘창문’으로 침입 시도…"돈이 필요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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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전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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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경찰서는 전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18일 오전 2시 30분쯤 범행 장소 10분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주거 침입 시도 당시 캠핑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라며 "흉기는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배달을 하다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A 씨가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를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사실도 포착,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도주 당시 A 씨는 배달할 때 타던 오토바이를 사용했다. 다만 경찰은 배달 업무 중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도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마약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어 19일 오후 5시 이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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