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김수연 2024. 9.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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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15일 A(30)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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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15일 A(30)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유씨는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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