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1·2호 주민조례안, 시의회 문턱 못넘어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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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민들이 발안한 1·2호 주민조례안 제정이 시의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각각 부결했다.

두 조례는 창원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주민 발안 1·2호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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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 주민들이 발안한 1·2호 주민조례안 제정이 시의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각각 부결했다.

두 조례는 창원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주민 발안 1·2호 조례안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각각 6209명, 7102명이다.

통합창원시 개원 이래 첫 주민조례안인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청구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안건으로 상정됐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청구돼 같은 해 12월 수리됐다.

두 안건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단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일반 안건은 상임위가 부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주민 발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최종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 등이 주도한 급식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급식종사자 폐암이 직업성 암인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질병을 진단·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환기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다.

시의회는 집단 급식소를 둔 기업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주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월 3만 원으로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며, 청소년·노인은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시의회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창원시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생위기 대책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사상 최고의 폭염이 진행 중인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에도 창원시의회가 귀를 닫고,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경제가 어려운 때 시민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때맞춰 진행된 정부의 케이(K)-패스 정책과 연동하면 적은 예산으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시의회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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