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독점 남산케이블카의 '곤돌라 중단소송' 명분 없어 [사설]

2024. 9.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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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건설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60년 넘게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해온 업체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작태다.

환경 훼손 논란에 대응해 서울시는 최대한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법을 택했고,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여가 활동 지원에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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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건설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60년 넘게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해온 업체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작태다. 서울시는 이참에 국유지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허가 근거 법령을 정비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곤돌라 사업 용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철근 기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업체는 또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훼손을 따진다면 곤돌라뿐 아니라 기존 케이블카도 철거하는 게 맞는다. 시민 편의를 우선한다면 곤돌라 건설을 막을 이유가 없다.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승강장과 남산 정상부를 오가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비교해 지하철역이 가깝고 운행 구간도 길다. 환경 훼손 논란에 대응해 서울시는 최대한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법을 택했고,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여가 활동 지원에 쓰기로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한 업체는 전체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공공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5억원이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서울시의회는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업허가 회수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남산 케이블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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