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구급대원 폭행한 직업군인 검거

이예린 2024. 9.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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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8일) 오전 0시 반쯤 30대 현역 군인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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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8일) 오전 0시 반쯤 30대 현역 군인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구급차 내부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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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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