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있는 아내 폭행하고 1000회 넘게 성매매 시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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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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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내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허위 혼인신고가 된 E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F씨에게는 친권 회복과 양육자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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