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과정서 '상처' 발견…요양병원 환자 폭행·사망 60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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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병원장 등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 환자 A 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80대 B 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병사 처리를 한 병원 측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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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병원장 등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 환자 A 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80대 B 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했다.
병원 측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유족이 B 씨의 목에 난 상처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검을 통해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병원에서 달아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죽도동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병사 처리를 한 병원 측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가 사망할 경우 외상 등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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