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배달기사, 사흘 전엔 다른 女 만지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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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하려던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사흘 전 또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 역시 A씨와는 일면식이 없었으며, A씨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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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하려던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사흘 전 또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8일 오전 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는 A가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여 만에 인근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캠핑용 칼을 지니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 소지와 관련해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 한 대학가에서 또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이 여성 역시 A씨와는 일면식이 없었으며, A씨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추가로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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