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판매 방향제·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구멍 뚫린 '해외직구 제품' 관리

송주용 2024. 9. 19.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물품 60여 개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을 금지했다.

3개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관세청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해외쇼핑몰 69개 품목 유통금지
"해외 플랫폼에 국내 기준 준수 요구해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 69개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사진은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물품 중 일부. 환경부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물품 60여 개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국내 반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3개 쇼핑몰이 취급하는 제품 558개를 구매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방향제 코팅제 등) 143개와 금속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 415개로, 이 가운데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테무에서 판매된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에선 폐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이들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초래한 주범으로 방향제 제품과 분사형(스프레이) 제품에 일절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MIT와 CMIT가 각각 73ppm, 47ppm 포함된 탈취제도 있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서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신체에 직접 닿는 장신구도 문제가 심각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발찌 등 49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국내에선 이들 물질의 금속장신구 함량을 카드뮴 0.1% 미만, 납 0.009% 미만으로 각각 규제하고 있지만, 테무 판매 귀걸이에서 카드뮴 함량 88.9%, 알리 판매 발찌에서 납 함량 2.83%인 제품이 나왔다. 각각 국내 기준치의 889배, 314배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의 정보를 초록누리, 소비자24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3개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관세청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69개 제품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차단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에선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정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유해물질 검사와 유통금지 조치도 이미 제품이 국내에 판매된 뒤 시행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국내법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선제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품목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환경부나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에 선제적 규제를 가하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촘촘하게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해외사이트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국내 기준치를 준수하라'고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