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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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면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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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시내 역에서만 사용가능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항철도,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적발시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면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에도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코레일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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