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 9억 2천만원 추징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9.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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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내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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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내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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