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中企 근로자 저축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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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해당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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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10월 중 첫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해당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포인트)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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