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화폐법 개정안 수용 어려워…재의 요구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된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률안은 지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행정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각종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재의 요구 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지방소멸'을 부추길 소지도 큰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보다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왔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 "벌금만 2억7000만원"…아버지와 아들, 국립공원서 도대체 뭘 훔쳤길래
- 해리스, 또 웃었다…"선거인단 최다경합주 펜실베이니아서 오차범위밖 앞서"
- "잔소리 해?"…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 중국서 3개월만에 또 일본인 피습…초등생 등교 중 흉기에 찔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