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대법원 간다…檢·권오수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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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권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씨를 비롯해 일부 피고인들은 이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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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씨를 비롯해 일부 피고인들은 이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손 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씨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기소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손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히 ‘전주’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입 또는 주식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으로 시세조종이 용이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권 전 회장과 다수의 증권사 직원 등이 2009년부터 약 3년간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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