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 줬더니”…구급차서 구급대원 무차별 폭행한 군인

김지수 2024. 9.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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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구급차에서 무차별 폭행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새벽 0시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직업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으며, 폭언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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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국민 안전 위협하는 행위"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현역 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구급차에서 무차별 폭행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새벽 0시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직업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으며, 폭언도 일삼았다.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구급대원의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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