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비자금 관리하는데”…국정원 직원 사칭 1억여원 가로챈 50대
대구/노인호 기자 2024. 9. 19. 17:18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자신이 관리 중인 1000억원대 대선 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8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전남 한 모텔에서 B씨를 만나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으로, 대선 후보를 지낸 C씨의 비자금 1750억원을 관리 중”이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비자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며 금융작업 비용 등을 명목으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로부터 1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0억원이 입금된 허위 계좌 사진 등을 이용해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직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허황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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