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김경렬 2024. 9.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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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10월 중 정책금융상품인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한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자저축액(월 10~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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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출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19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왼쪽부터) IBK기업은행장,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10월 중 정책금융상품인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자저축액(월 10~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를 받는다.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을 납입한 중소기업은 손비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면서 "자체적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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